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
※ 단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사업, 신·재생에너지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5인미만이어도 신청가능
※ 사업 참여신청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고용 이후 1년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감원이 없는 기업
※ 연매출액 미달인 기업(피보험자수*19,000,000원)은 참여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