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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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
지원대상(기업조건)
  •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
    ※ 단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사업, 신·재생에너지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5인미만이어도 신청가능
    ※ 사업 참여신청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고용 이후 1년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감원이 없는 기업
    ※ 연매출액 미달인 기업(피보험자수*19,000,000원)은 참여불가
지원대상(청년조건)
  • [유형Ⅰ] 만 15세이상 ~ 만 34세이하 취업애로청년 (정규직/소정근로 28시간이상 근무)
    ※ 취업애로유형
    4개월이상 실업/고졸이하학력/고용촉진금장려금대상자/국민취업지원제도,미래내일일경험,일학습병행 최초 취업
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/자립지원필요청년/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/북한이탈청년/자영업 폐업 후 최초청년
  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미만
  • [유형Ⅱ] 만 15세이상 ~ 만 34세이하 청년 (정규직/소정근로 28시간이상 근무/빈일자리업종 및 제조업만 해당)
    ※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(18개월 근속유지 시 240만원/24개월 근속유지 시 240만원)
지원내용
  • [유형Ⅰ(기업지원)] 만 15세이상 ~ 만 34세이하 취업애로청년
    (정규직/소정근로 28시간이상 근무) 조건 충족 시 채용자당 월 최대 60만원, 1년 최대 720만원(근속 유지 시)기업지원
    ※ 6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되거나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을 지급불가(유형Ⅰ, Ⅱ 공통)
    ※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 6개월분 지급하고 이후 월할계산하여 지급가능(유형Ⅰ, Ⅱ 공통)
  • [유형Ⅱ(기업지원/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)] 만 15세이상 ~ 만 34세이하 청년
    (정규직/소정근로 28시간이상 근무/빈일자리업종 및 제조업만 해당) 조건 충족 시 채용자당 월 최대 60만원, 1년 최대 720만원(근속 유지 시)기업지원
    ※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청년지급(18개월 근속유지 시 240만원/24개월 근속유지 시 240만원)
참여절차
  • [사업참여절차]
    고용24사이트(https://www.work24.go.kr)에서 운영기관 (주)채움에이치알디 지정 후 참여신청
    ① '고용24' 기업참여신청(기업) - 기업 심사 및 승인(운영기관)
    ② '고용24' 채용자명단통보(기업) - 청년 심사 및 적격(운영기관)
    ③ '고용24' 지원금신청 1회차(6개월)/2회차(9개월)/3회차(12개월)
    (기업)
    - 심사 및 지급의뢰(운영기관)
    - 최종검토 및 지급처리(고용센터) 
관할지역
  • 인천지사 T.032-225-3139 : 인천시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중구, 동구, 옹진군
  • 부평지사 T.032-262-0753 : 인천시 부평구, 계양구
  • 안산지사 T.070-5165-6034 : 경기 안산시, 경기 안산시 상록구, 경기 안산시 단원구, 경기 시흥시
  • 수원지사 T.031-546-3549 : 경기 수원시, 경기 용인시, 경기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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