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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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

지원대상(기업)
  •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사업주
    ※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가능
    ※ 사업 참여신청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, 인위적감원이 없는 기업
지원대상(청년)
  •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인자
    ※ 단, 고졸이하학력/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/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/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
  • 채용일 현재 취업중 이거나, 동일한 사업장에 1년 이내에 재고용되지 아니한 자
근로조건/지원내용
  •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자
  • 정규직 근로계약,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 •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자
  • 신규채용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960만원
지원절차
  • 【기업신청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(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/main/index.do) 에서 운영기관을 '(주)채움에이치알디'로 지정
  • 【심사】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
  • 【자격승인/협약】 기업과 운영기관의 협약체결
  • 【청년채용】 승인 후 채용자명단제출서 제출
  • 【지원금 신청】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_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
관할지역
  • 인천 미추홀구/연수구/남동구/중구/동구/옹진군 : ㈜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
  • 인천 계양구/부평구 : ㈜채움에이치알디 부평지사
  • 경기도 안산시/시흥시 : ㈜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
  • 경기도 수원시/화성시/용인시 : ㈜채움에이치알디 수원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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