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
지원청년
2023.10.01 ~ 2024.09.30 기간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~34세 청년근로자
※ 취업애로청년 우대(실업기간 4개월이상, 고졸학력, 자립준비청년 등)
대상기업
-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
- ※ 빈일자리(제조업 외 4개업종)
-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대상기업은 별도심사
지원요건
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,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등
문의처
- 송도지사 : 032-225-3139
- 안산지사 : 031-503-8177